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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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현행
- 법률 제1743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993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58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8건
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근로자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참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
고들은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23부노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7.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울산2022부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19.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2023부노 ), 중앙노동위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 근무
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한 ‘시설ㆍ편의제공’이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행위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 수사보고(행정소송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 호(불이익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인종합평가는 평가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일 뿐이고, 사장 직 동행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노동위원회 책으로 서명을 하였을 뿐 직접 평가등급을 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의한 부당노동행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3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 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
고 2에 대하여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2017. 8. 25. 피고 회사의 사장실에서 원고들 및소외 9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