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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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3032015. 7. 14.
업무방해
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참조). 일반 사용자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헌법재판소 2010헌바3852011. 1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가.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