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구인의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의 쟁의행위 및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각 지원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행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참조). 일반 사용자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의2 이하 참조)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이 2010. 1. 2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