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참조). 일반 사용자와 달리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인 철도공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가.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가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