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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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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40조 삭제 <200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지법 2006카합2602006. 4. 5.
출입금지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

대법원 2003도35052005. 5.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대법원 2002도34532005. 4.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2헌바572004. 12. 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진○구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노215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 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간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3. 23.경부터 1999. 6. 8.경

광주지법 2002노17502003. 5.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력범위 및 공인노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507012002. 4. 23.
퇴직금

이 미치는 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없는 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관행은 그 성립요건인 규범의식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기록상 달리 위와 같은 규범의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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