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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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현행
- 법률 제9930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제1조항’이라 한다)과,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조항인 구법 제29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 분을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며, ② 2015고단500호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 합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 방법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의 정도
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점)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
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자신이 요청한 교섭사항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가 불가능하여(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 참조)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는 점, 회사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조합활동의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갑 제3, 4, 5, 2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 수는 2009. 11. 25. 2,014명, 2011. 4. 2
요망, 불참자 처리세칙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 및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체결 및 그 경위 1) 원고 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사용자협회가 2004. 7. 6. ▣▣노조와 ‘회사는 노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절차위반 쟁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
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 집회의 점),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피고인 C, D, E, F, G, H, I,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