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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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662022. 5. 2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바95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때에는 사용자는 협정상의 의무로서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도 "구 노조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샵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