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를 향유하며, 실질상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영향 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쟁의행위를 통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사
지가 없고,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불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 및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체결 및 그 경위 1) 원고 회사가 소속되어 있던 사용자협회가 2004. 7. 6. ▣▣노조와
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 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 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란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