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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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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042024. 7. 5.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후 2023. 6. 21.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대법원 2017도151752021.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甲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乙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甲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5. 개정되면서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

대법원 2017다516102021. 2. 25.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16482016. 8.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조합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나. 피고인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형법 (2014. 05. 14. 법률 제1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2016. 1. 21.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2조에 위반되는 등 원고의 규약 중 일부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0. 3. 31. “이 사건 규정 등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7832012. 7. 6.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초기1072011. 3. 31.
위헌심판제청

한한다), 그 이행기간도 법률에 규정하며(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93조 제2호)}. 이로 말미암아 법집행 기관이 처벌 대상인 시정명령 위반행위나 처벌 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마저 해할 우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5902010. 9. 28.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2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서울고등법원 2005누160192006. 8. 18.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2) 원고가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이 노조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①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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