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위반된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후 2023. 6. 21.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교원 노동조합인 피고인 甲 노동조합의 대표자 피고인 乙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피고인 甲 노동조합 규약이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 5. 개정되면서 종전까지 금지하던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합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나. 피고인 B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형법 (2014. 05. 14. 법률 제1
2조에 위반되는 등 원고의 규약 중 일부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10. 3. 31. “이 사건 규정 등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한한다), 그 이행기간도 법률에 규정하며(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93조 제2호)}. 이로 말미암아 법집행 기관이 처벌 대상인 시정명령 위반행위나 처벌 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법집행의 공정성마저 해할 우려가
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2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2) 원고가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이 노조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①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