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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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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