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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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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동전)

제47조 (동전)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0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99도3172000. 11. 28.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규정 의미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5헌마2031998. 4. 30.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 법률 제1327호로 제정되어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것) 제15조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 때문에 대체고용을 할 수 없어 위 회사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사 건 93헌바17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대학교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 호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대법원 95누67241995. 9. 15.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93누118831994. 1. 1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7조의 위헌 여부 나. 노사간의 권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대법원 92도18551992. 9.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의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위 각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상 죄책 유무

대법원 92도4371992. 8. 18.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및제47조,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누104731992. 3.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도28521991. 1. 23.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

대법원 90누40061991. 5. 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대법원 90도3571990.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타당한 입법재량권의 남용이나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는 같은 법 제31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에 불과하여 이것이 헌법위반이 되지 못함은 더 이를 나위도 없다. 소론들은 중재위원회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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