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동전)
제48조 (동전) 쟁의당사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7, 1974ㆍ12ㆍ24, 1987ㆍ11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의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위 각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상 죄책 유무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및제47조,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는 위법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편 제3자의 개입금지위반의 경우에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노동쟁의조정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정한 5개의 불법쟁의벌칙규정을 보면 그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 법 제46조 내지 제48조 소정의 불법쟁의에도 제3자의 개입을 상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