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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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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46조의3 (동전)

제46조의3 (동전)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서의 내용,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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