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쟁의행위의 정의)
제3조 (쟁의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조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동법 제2조, 제3조는 쟁의행위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쟁의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발생 여부(소극)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쟁의행위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효과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휴일근무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있어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그 주체, 목적, 시기 및 방법의 요건 라.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마. 근로관계 없는 사업장에서의 쟁의현장에 격려목적으로 찾아가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단체협약에서
집단월차휴가의 실시 및 간호사들의 평복근무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02.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선정을 거부한 경우 노동조합측 위원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03. 노동조합이 인사합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가. 사업부의 폐지와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업부 폐지 결정을 백지화시킬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택시회사가 불법적인 농성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 시한까지 자진승무하면 파업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고를 한 경우 승무의무가 없는 조합장인 근로자가 공고에 따른 면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 나.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의 취지 및 징계해임처분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업무방해죄가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