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제4조 (공익사업의 정의)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ㆍ전기ㆍ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ㆍ통신사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판소는 앞서 간략히 언급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공익사업[공중운수, 수도, 전기, 가스, 정유, 의료, 은행, 방송, 통신 등(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대한 강제중재제도 및 현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공급, 병원, 은행, 통신 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대한 강제중재제도의 위헌 여부
장애는 미미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사업이 공익사업의 일종이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정신병원의 경우 돌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은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집단결근을 주동 내지 선동하거나 일반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도 있지 아니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3헌바17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대학교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 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5헌바1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영 외 5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중구청장이 1994.6.17. 소외 메리놀병원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메리놀병원과 사이의 임금인상 등에 관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직권중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7조의 위헌 여부 나. 노사간의 권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위원회에 의하여 감행되었던 까닭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익사업(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참조)인 철도운송사업에 있어서의 파업이 위와 같은 신고 등 절차를 위반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그로 인한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
원회에 의하여 감행되었던 까닭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익사업(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참조)인 철도운송사업에 있어서의 파업이 위와 같은 신고 등 절차를 위반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그로 인한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근로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강제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마.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한 직장점거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사. 승객들에 대한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