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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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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산지법 울산지원 97카기951997. 2. 26.
위헌제청신청

피하게 이를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동법 제2조, 제3조는 쟁의행위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 즉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대법원 97누49511997. 10. 1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중재재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대법원 97누6761997. 9. 3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5도19591996. 1. 26.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96고단3311996.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

대법원 94누91771996. 2. 23.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

대법원 93누118831994. 1. 1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47조의 위헌 여부 나. 노사간의 권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대법원 90도4501993. 1. 29.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대법원 90도4501993. 1. 29.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대법원 92도8591992. 11. 1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대법원 91다345231992. 5. 12.
파면처분무효확인등

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방법 나. 쟁의행위의 추구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그 쟁의행위의 당부의 판단기준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복도 등에 그의

대법원 92도8591992. 11. 1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대법원 90도28521991. 1. 23.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들의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이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

대법원 90누40061991. 5. 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부산고법 90노6971991. 5. 1.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업평화나 노사관계를 해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 법조의 목적과 취지에 같은법 제2조 , 제3조 가 규정하는 바의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사쌍방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등한 지위에서

대법원 91도3241991. 5. 2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인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대법원 90도25281991. 3.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가.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 금지)의헌법 제33조,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범위 다. 쟁의행위로서 한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89헌가1031990. 1. 15.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爭議行爲)라 함은 동맹파업(同盟罷業), 태업(怠業), 직장폐쇄(職場閉鎖),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대법원 90도3571990.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근로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강제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마.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한 직장점거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사. 승객들에 대한 무임승차

대법원 89도15791990. 11. 27.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평화나 노사관계를 해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 법조의 목적과 취지에, 같은 법 제2조, 제3조가 규정하는 바의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사 쌍방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등한 지위에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