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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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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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