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미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간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 2, 제13조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 취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의 범위
노동조합법 소정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의회에 의하여 주도된 쟁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한 경우,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 정문 앞에서 위 노활추회원들과 함께 파업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 쟁취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노동조합법 제1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제3자개입행위를 시도, 교사하였으니(단체협약 제39조 제6호, 제39조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제39조 제6호의 오기로 보여진다) 위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나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이 점에 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은 취지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그 거시의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의 쟁의개입행위가 ‘가’항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피고인이 제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있어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그 주체, 목적, 시기 및 방법의 요건 라.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마. 근로관계 없는 사업장에서의 쟁의현장에 격려목적으로 찾아가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단체협약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헌법(憲法)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를 경제(經濟)의 기본질서(基本秩序)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가 상반된 이해관계(利害關係)로 말미암아 계급적(階級的) 대립(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의 의미 나. 위 "개입"은 쟁의행위중에만 성립하는지 여부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 간부 67명은 1991 2.9. 18:00경부터 다음날 13:00경까지 제1시(동이름 생략)동
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의 의미 나. 위 “개입”은 쟁의행위중에만 성립하는지 여부
가. 지속효를 규정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 및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개정 공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하여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옥외집회의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철회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나.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 '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금지의 규정 취지및그 요건 라. 피고인이 자기 회사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파업 중인 다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그 조합원 2명에게 '열심히 투쟁하여 승리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는 노동쟁의조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파업결의를 한 후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북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유와 협박을 하고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