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제13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 쟁의행위가 전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7, 1981ㆍ4ㆍ8, 1987ㆍ11ㆍ28>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1963ㆍ12ㆍ7,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에 관한 같은 조 제2항의 중지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26조에서 처벌규정을 두었다. 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된 구 노동쟁의조정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위 1953년 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다만 “안전보지시설”을 “안전보호시설”로, “정폐”를 “정지, 폐지”로 개정하고, “행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비 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작업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생산계획상 차질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서, 회사가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은, 회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배타적 점거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나. 보험회사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가 쟁의대책위원 등과 공모공동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동안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회사 건물에서 복도 점거, 꽹과리 등에 의한 소음발생 등의 방법으로 한 점거농성이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인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질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상 특별취급 요부(소극) 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라. 피케팅의 정당성의 한계 마. 직장점거의 정당성의 한계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본래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위법행위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당연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1항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쟁의행위인 것이며, 폭력이나 파괴행
가. 9 내지 10명의 사람이 광업소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거 농성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은 경우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관리직 사원을 힘으로 밀어 붙이고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필요적변호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변호인의 진술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들의 집회에서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