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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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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쟁의행위의 제한)

제12조 (쟁의행위의 제한)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31>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87ㆍ11ㆍ28>

③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신설 1980ㆍ12ㆍ31>

[88헌마5 1993.3.11

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19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울산지방법원 2015노9702016. 2.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단하거나 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 95헌바10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2조 제2항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에 계속중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위 규정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동 법원

헌법재판소 97헌가4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계법개정에 따른 쟁의행위 (전면파업) 는 헌법 제33조 제3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안기부법개정법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라는 수긍할 수 있는 제청이유나 자료도 없고, 동 개정법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에서 다

제주지법 96가합18071997. 7. 10.
임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비 요건

대법원 95도7481997. 4. 22.
직무유기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조합원의 집단을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도19591996. 1. 26.
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도10161995.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

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의 면제 여부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457151995. 3. 28.
해고무효확인등

가. 사용자의 근무지시가 노사관계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여 그 지시를 어긴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소속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을 떠나 의료보험사업의 관장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을 겸하고 있던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여러 날에 걸쳐 철야농성을 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11761994. 2. 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9.선고 91도1051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참가인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원고의 판시와

헌법재판소 88헌마51993. 3. 1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환 대리인 변호사 정 현 석 【주 문】 1.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1963.4.17. 법률 제1327호 제 정, 1987.11.28. 법률 제3967호 개정)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

대법원 92누183061993. 5. 1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하여는 이를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만 그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종사하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가 제한될 뿐으로서 단결권은 제한되지 아니하여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 규

대법원 93도4931993. 4. 23.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쟁의행위를 금지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대법원 92누10941992. 12. 8.
파면처분취소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

대법원 91다43171992. 9. 22.
해고무효확인

가. 징계대상자가 주도한 농성·시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에 있어서도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어도, 회사 본관건물의 일부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자동

대법원 91다144061992. 10. 9.
부당정직무효확인등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의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사간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근무명령이 같은 법 소정의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

대법원 92누10941992. 12. 8.
파면처분취소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제16조,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

대법원 91누104731992. 3.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도3261991. 11. 8.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중 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대법원 91도3261991. 11. 8.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중 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

대법원 90도28521991. 1. 23.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행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7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쟁의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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