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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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1조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제11조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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