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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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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0조 (특별조정위원)

제10조 (특별조정위원)

①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특별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3ㆍ3ㆍ13, 1987ㆍ11ㆍ28>

②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그 수는 각각 동삭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동의을 얻은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74ㆍ12ㆍ24, 1980ㆍ12ㆍ31, 1981ㆍ4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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