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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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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제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노동쟁의조정법(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호 중 방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나. 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와 제47조의 "제31조"에 관한 부분 중 각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93헌바17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단체행동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

대법원 90도6721990. 6. 12.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될 당시에는 쟁의중으로 볼 수도 없었거니와 피고인은 이미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에 위반되었다 할 수 없다. (5)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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