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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노동부 시행 198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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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랭각기간)

제14조 (랭각기간) 쟁의행위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춘천지법 98노11471999. 10.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법 96가합18071997. 7. 10.
임금

발생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와 노조 측은 계속 협상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8. 16.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거쳐 같은 달 17. 오전 위 노동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00명 중 78명이 참석하여 75명이 찬성한 가운데 태업할 것을 결의, 위 노동위원회와 제주시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헌법재판소 90헌바19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 에 대한 헌법소원

2. 28.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고 한다)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한 다음,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 14일이 경과한 같은 해 3. 16.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하철공사측의 요청으로 같은 해 3. 4. 이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법원 92누111761994. 2. 2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장으로 당선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선동, 권유 내지 근무방해활동과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 법 제14조, 제16조 제1항의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진 것이고, 원고가 사용한 쟁의수단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행

대법원 92도16451992. 12. 8.
업무방해

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

대법원 92누10941992. 12. 8.
파면처분취소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

대법원 92도8591992. 11. 1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6451992. 12. 8.
업무방해

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분쟁을 사전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

대법원 92도18551992. 9.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의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위 각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상 죄책 유무

대법원 92누10941992. 12. 8.
파면처분취소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제16조,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

대법원 92도8591992. 11. 1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4371992. 8. 18.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 및제47조,제14조의 각 처벌대상 나. 노동쟁의의 내용과 신고의무자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제16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누104731992. 3.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누40061991. 5. 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사용자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의 거부 또는 해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한 구제신청 아닌 노동쟁의의 방법을 선택함의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과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다. 취업규칙이 "국가법령상 금지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의 "쟁의행위"의 뜻 라. 노동조합원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의

대법원 91누6361991. 12. 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그 목적과 수단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대법원 90도3571990. 5.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근로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강제중재의 대상인 공익사업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1호, 제2호의 경우에 쟁의행위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의 위헌 여부(소극) 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마.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노동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판단기준 바.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한 직장점거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사. 승객들에 대한 무임승차

서울고법 89구64801990. 12. 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는 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68두21968. 11. 11.
노동쟁의적법판정효력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노동쟁의 발생신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부판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