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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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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0.23>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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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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