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5. 26.
글씨 크기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818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964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278호, 2000. 10. 23. 일부개정, 2000. 11. 24. 시행
- 법률 제3927호, 1986. 12. 31. 제정, 1986.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권리가 명확한 보호영
서울서부지법 2005나41412006. 8. 24.
임금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