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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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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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3.31, 2006.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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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현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79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7466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047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