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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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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의2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2005.3.31, 2006.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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