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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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33호, 2024. 2. 6.,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34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13호, 1998. 2. 20. 제정, 199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지급금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사용하였을 것과, 동시에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법의 적용대상이되는 사업을 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이
기 위한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근로자를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산림조합법에 따른 원고의 목적과 사업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재보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은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고,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
2나 소외 3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