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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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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303
대지급금반려처분취소

대지급금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사용하였을 것과, 동시에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법의 적용대상이되는 사업을 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57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기 위한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근로자를

대법원 2015다2335552016. 10. 13.
부당이득금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1712015. 7. 23.
부당이득금

조합법 제8조의 규정 내용, 산림조합법에 따른 원고의 목적과 사업 내용,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 내용,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대법원 2004다3512, 35292004. 8. 20.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재보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은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고,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

대법원 2003두138232004. 2. 26.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나 소외 3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대법원 2002다520842003. 9. 2.
부당이득금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두27232001. 2. 23.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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