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글씨 크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