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글씨 크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