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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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제14조(근로자의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 근로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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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13호,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896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7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