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글씨 크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강진단기관)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적힌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4. 건강진단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건강진단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6.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

7.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건강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서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변경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822024. 4. 1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폐진단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이고, 심폐기능정도는 판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업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은아닌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7145
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 등

선정한 때에는 …(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는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이루어진다고 보이므로, 제2차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는 '공적인 견해표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야 하며(제91조의5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공단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91조의6 제1항),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3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22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급의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할 것이므로, 단지 피고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한 기관이 아닌 다른 검진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이거나 피고의 의뢰 없이 임의적으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진폐심사회의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876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1의3에서는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24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에서는 건강진단기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310
진폐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지급 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를 받으려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폐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04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며(제91조의5 제1항), 피고는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제91조의6 제1항),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53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272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 제91조의6에 따르면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조항들은 ‘요양급여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320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야 하며(제91조의5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공단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91조의6 제1항),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0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942021. 7. 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1의3 참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및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6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추상적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여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은 ‘건장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별표1의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