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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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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직자 건강진단)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0.6.4>

②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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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7145
제2차 건강진단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 등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1. 9.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을 하였고, 202 2. 4. 1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942021. 7. 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인데(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 제4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 최종 장해등급 결정시 원고가 제출한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는 폐기능검사 결과지뿐이다. 그러나 그 중 흉부방사선영상은 주로 진폐여부 및 병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915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019. 2. 18.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제1차 건강진단을 받고, 2020. 1. 1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였다. 나. 2020. 1. 14.부터 2020. 1. 15.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2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한다. 또한 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가) 구 진폐예방법 제1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사업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제1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77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폐증이 악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진폐예방법은 그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이직 후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폐관리구분판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진폐판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일정한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이직 후에도 그 신청에 따라 매년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구 진폐예방법(20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7. 1. 이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진폐요양 신청이 2008. 7. 1.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영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매년 제1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의증(0/1), 유소견, 진폐정밀검사 대상' 진단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제1차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예방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제14조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 건강진단'이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6년부터 201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44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년 7개월간 ○○○○○○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일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같은 해 6. 1.까지 건강진단기관인 원진재단부설 ○○○○에서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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