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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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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21다2481902025. 12. 11.
임금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763692025. 9. 2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 7. 25.
임금등·임금·임금·임금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이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2024. 7. 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17728, 2177352024. 7. 25.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879212024. 7. 25.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23303, 2233102024. 3. 12.
임금·임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 3. 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직접근로관계와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21다1692024. 1. 4.
근로자지위확인등

라.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3.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부정하면

대법원 2021다229588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

광주고등법원 2019나210252022. 2. 9.
근로자지위확인 등

종사하였다. 2)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을 계속 사용하였다.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1 표 ‘원고들 수행업무’의 ‘계쟁기간’ 란 기재 각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광주고등법원 2020나238362022. 8. 17.
근로에관한소송

파견법이 시행된 2007. 7. 1. 이전에 원고 2, 원고 4 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대법원 2016다404392022. 7. 28.
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2022. 10. 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9732, 9749, 97562022. 10. 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다2993932022. 7. 14.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나10782021. 4. 9.
근로에관한소송

고용간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은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3. 10. 17. 이전에 주요한 부분이 갖추어졌다. 원고 1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02. 5. 26.부터, 원고 2는 2003. 3. 6.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고, 이때부터 2013. 10. 17. 이후까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불이행은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 2. 6.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9. 18.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구 파견법(2012. 2. 1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6202020. 11. 12.
근로자지위확인등

구가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피고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741982020. 12. 18.
근로자지위확인등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2008두4367)이 선고되었다. ㄹ)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0.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3.부터 원고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부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하여 노무수령을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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