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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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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용의무)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대법원 2021다2481902025. 12. 11.
임금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763692025. 9. 2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45528, 2455352025. 3. 27.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1다2455422025. 2. 13.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2나249582024. 12. 18.
손해배상(기)

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대법원 2022다224290, 2243062024. 5. 30.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2024. 7. 25.
임금등·임금·임금·임금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이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709892024. 9. 12.
손해배상(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다면 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2024. 7. 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3118592024. 7. 25.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22829, 2228362024. 3. 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2024. 3. 1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甲 주식회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나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만,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乙 등이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판결의 원금은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법원 2024다211908, 211915, 2119222024. 7. 25.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740692024. 7. 1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19다223303, 2233102024. 3. 12.
임금·임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2023. 2. 10.
고용의 의사표시 등

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2015. 9. 1.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1. 6. 14.에 이르러서야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4253, 2021나14284(병합), 2021나14291(병합)2023. 12. 21.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대법원 2021다213477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296012023. 4. 27.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19나210252022. 2. 9.
근로자지위확인 등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는 원고 7, 원고 8을 2년 넘게 계속 사용한 결과,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