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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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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8.6>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2.11.15>

⑥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15>

⑦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1.15>

⑧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2022.11.15>

⑨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22.1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202022. 1. 2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4제8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0항,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90조,제91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2016두516102018. 11. 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받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

대구고등법원 2016누44242016. 9.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는 2015. 6. 2.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

서울고등법원 2014나118422014. 11. 21.
부당이득금

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제2조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서울고등법원 2012나416102014. 10. 17.
채무부존재확인

위 도로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팎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호,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제2조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대법원 2012다874922014. 3. 13.
부당이득금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3682013. 10. 2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 중 “개발면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309842013. 9. 12.
부당이득금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2037992013. 9. 12.
부당이득금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262009. 5. 2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건축연면적”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제액”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두91452004. 4.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4호의 괄호 규정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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