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1. 9. 시행현행
- 법률 제12015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18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