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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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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8.6, 2015.8.28>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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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542026. 1. 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지 아니한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112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7헌바26 결정에서 위임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광역교통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5항 중 ‘공제액’ 부분

대법원 2022두685652023. 5. 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두552092018. 11. 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게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1조의3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87,229,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금자리

헌법재판소 2012헌바3682013. 10. 2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되고, 2012. 1. 17. 법률 제11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5항 중 “개발면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60522012. 7. 26.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른바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09누57182010. 2. 1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광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3항,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1. 11. 대통령령 제2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헌법재판소 2007헌바262009. 5. 28.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ㆍ용적률ㆍ건축연면적ㆍ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

대법원 2006다838022007. 3. 16.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도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비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04구합48412006. 2. 9.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96342006. 8. 18.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의 50% 감면

대법원 2004두46732004. 9.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제5항, 제11조의4 제1항,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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