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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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제5조의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8.26,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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