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수용 및 사용)
제5조 (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지내의 특정의 토지ㆍ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2.8.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사업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지 내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의정부북부정거장의 교통량과 교통환경 등에 비추어 의정부북부역사 앞에 보행광장과 택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입지승인만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이용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공법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