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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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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의2 (토지에의 출입등)

제4조의2 (토지에의 출입등)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의 준비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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