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글씨 크기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3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5조의3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