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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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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5 (행위의 제한)

제2조의5 (행위의 제한)

①예정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행위와 해당 토지의 매수예정시기 이전까지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및 임시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철도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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