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3조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투자계획
4. 사업시행기간
5.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철도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건설교통부장관이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으로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