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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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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3조 (공공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투자계획

4. 사업시행기간

5.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철도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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