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의4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역 지정의 고시 또는 변경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