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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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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의4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역 지정의 고시 또는 변경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8두30672008. 4. 24.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

서울고등법원 2008누29742008. 7. 9.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대전고등법원 2007누12462008. 1. 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1352007.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소하천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청주지방법원 2006구합11922007. 6. 13.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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