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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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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3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2조의3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3.7.29, 2005.1.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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