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7. 7. 26.
글씨 크기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5조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의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건널목개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량건널목을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