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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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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 (건널목 개량의 실시)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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