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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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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 (개량건널목의 지정)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를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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