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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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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과태료)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1. 제14조제2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8.4>

3. 삭제 <2011.8.4>

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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